법령정의사전

식중독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출처 :
- 식품위생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