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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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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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3조의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3조의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