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기능성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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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삭제 <2025.1.31>
3. 삭제 <2025.1.3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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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24조의2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