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맞춤형화장품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출처 :
- 화장품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3조의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3조의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