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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안전용기ㆍ포장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출처 :
- 화장품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안전용기ㆍ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