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화장품책임판매업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출처 :
- 화장품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