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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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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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8조의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제28조의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