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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출처 :
- 약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제7조 (약사ㆍ한약사 신고)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제11조 (약사회)
제12조 (한약사회)
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제18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22조의2 (약국ㆍ약사 등의 보호)
제78조 (약사감시원)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의2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83조의3 (전문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