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약사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출처 :
- 약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제7조 (약사ㆍ한약사 신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