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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 약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한약사 자격과 면허)
제7조 (약사ㆍ한약사 신고)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제12조 (한약사회)
제14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
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의2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