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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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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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2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