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안전용기ㆍ포장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출처 :
- 약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4조 (안전용기ㆍ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