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비임상시험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ㆍ식물ㆍ미생물과 물리적ㆍ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출처 :
- 약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4조의3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