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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국가필수의약품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출처 :
- 약사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3조의4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