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정근로시간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출처 :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