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원수급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출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32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