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험료등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출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32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의1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22조의3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의4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