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동물성 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출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