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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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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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5조의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25조의4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조의5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