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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6호, 2026. 9. 29, 전부개정]
제2조 (독성 확인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