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첨단재생의료 치료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말한다.
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치료
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치료
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치료
출처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의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제12조의2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