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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치료대상자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