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의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 " (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출처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5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10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