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출처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2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17조의2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