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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출처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2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17조의2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37조의2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