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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2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