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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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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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제6조 (영업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