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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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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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