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 출처 :
-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