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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출처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9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수자원 관리의 원칙)
제9조의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제13조의2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제23조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제24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29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30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