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자원위성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사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9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의2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