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자원시설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9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4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