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자원관리기술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 홍수ㆍ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출처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9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