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526호, 2026. 4. 7, 전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