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위산업물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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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물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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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31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