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수출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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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국외에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계약상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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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31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6조 (수출산업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