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의 "최근 3년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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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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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3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19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