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 (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출처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3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50조 (사업전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