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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말한다.
출처 :
-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제7조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제37조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제40조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제41조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제45조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제46조 (환자 맞춤형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