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디지털융합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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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품"이라 한다)과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의약품을 말한다. 다만,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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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제30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허가 등)
제31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