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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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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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1527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