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출처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1527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