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후정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1527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