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녹색경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출처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1527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