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분양자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