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에서의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1.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ㆍ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출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73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49조의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