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축법시행령 제57조에서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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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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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179호, 1999. 3. 12, 타법개정]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