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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출처 :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