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건축법시행령 제107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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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구의 개발에 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개정 1999.4.30>
1. 도시설계의 내용에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도시설계의 내용에 자동차의 주차장 또는 보행자의 통로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2필지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
3. 도시설계의 목적상 맞벽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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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 8. 7, 타법개정]
제107조 (도시설계구역의 공동개발등<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