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린벽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다른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0480호, 1981. 10. 8,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