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9.15, 2005.7.18>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출처 :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