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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대린벽
서로 이웃하여 맞붙은 2개의 다른 벽(부축벽이 있는 경우 그 높이가 부축벽이 접합되는 벽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그 부축벽으로 나누어지는 양측의 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부령 제505호, 1992. 6. 1, 일부개정]
제3조 (정의)